무보험차 후미추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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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5회본문
어제 집어 들어가려 신호대기중
뒷차가 운전미숙으로 후미추돌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가해자가 100프로 자기 과실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무보험이구요
(책임보험도 가입 안되있습니다)
저는일단 허리통증이 심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보험사에서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신다는데
저는 일도 못하고 차량도 나온지 일주일도 안됬습니다
이럴때 정확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이고
합의는 볼수있는지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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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측(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인손해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대인손해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고 대물손해는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대물손해는 어쩔 수 없기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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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