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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운전자보험 보상관련.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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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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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차 후미 충돌로 100% 상대과실 나왔고,
 보험접수하여 사업소에 입고하고 보험처리하려하는데,
 와이프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어 통원치료하려합니다.
 와이프가 가지고있는 운전자보험
 삼성다이렉트 운전자보험 12,900원 인데,
 거기에 나오는 보상은 따로없을까요?
 
 상대방 보험사와 위로금은 얼마정도에 협의보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자보험은 본래 취지는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해서 형사적 처벌로 벌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전하거나 형사합의금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특약으로 통원치료 관련 보상특약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 콜센터로 확인하시거나 보험증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정해진 것이 없고 개인마다 담당자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큽니다. 약관기준으로 했을 경우 위자료는 보통 15만원 정도이고 통원치료는 하루에 8,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인을 받으시고 병원치료를 하시는 거라면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상당한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사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택 좀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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