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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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3회본문
30일 입원 상해급수는 4급이 나왔습니다
제과실이 90% 인데 자동차상해는 과실은 안따진다고 해서요..
제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비는 1800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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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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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및 장해의 잔존 여부와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바
구체적 예상은 어렵다고 할 것이나
질문자는 장해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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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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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