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사고 자동차 가입자는 보험이 들어있었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 이 사건으로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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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4회본문
자동차 가입자는 보험이 들어있었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
이 사건으로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대물 신청 대인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운전자의 가족이 보험이 있으나 해당하는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대인,대물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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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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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 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당해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운전특약, 누구나운전가능특약에 가입됨으로써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당연 당해 보험으로 대인. 대물배상은 물론 기타 담보에 대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특정하여 질문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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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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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