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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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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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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직진 중인 차와 2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오토바이 사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이고, 과실 비율은 차 2 - 오토바이 8입니다.

사고 이후 양쪽 다 대인 접수를 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혼자이고 오토바이는 동승자까지 2명입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있어 대인 한도가 50만원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아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병원 통원 중입니다.
일단 경추 및 발목 염좌 진단서를 발급받아 한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검색 중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알게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자동차 보험에 이 특약이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이 무보험상해차 특약을 이용할 경우

1.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원래는 책임보험 한도가 낮아 합의금의 개념이 거의 없을 거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건강도 좋지않은 와중에 상대방 보험까지 신경써야해 힘이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통상 무보험차상해의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라고 할 것인 즉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 후 보상합의를 하면 될 것이며, 질문자에게 보상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이륜차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 나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애초에 치료비는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상관없습니다

걱정말고 치료받으세요



2.상대보험사에서 대인한도까지의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보험금을 피해자분의 무보차상해담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과실상계는 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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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내 무보험상해로 치료을 받으시면 되고 합의역시 내 무보험상해로 합의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입원이 아닌 통원이기에 보통 100이하로 보실겁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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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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