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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뜻 내공 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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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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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궁금한게있는데요 자차보험이란게
제가 자차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예를들어 상대 방7 저3 과실로 사고가났으면 수리할때 제차의 70프로는 상대가 제차의30프로는 제보험에서
상대의70프로는 상대가 상대의30프로는 제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제차를 수리할때 (30프로 과실) 제가 자차에 가입이안돠어 있으면 제가 현금으로 수리를 해여하는건가요?? 아니면 자차는 단독으로 제가 사고가 났을때 가로등을 때려받거나 할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쌍방과실일 겨우 30%에 대한 비용은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1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차량 손해, 즉 자기의 과실로 자신의 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차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비용은 자신의 지갑에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차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기에 상가를 들이받건 가로등을 들이받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가나 가로등 수리비는 대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차는 자신의 차량의 수리만을 말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1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30% 님이 부담하셔야해요....

2016.1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의 기본적인 보험료도 다르고, 운전자의 선택 담보에 따라서도  자동차보험료계산 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보험 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비교입니다.  아무 곳이나 가입하지 말고 깐깐하게  비교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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