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일명 자차보험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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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6회본문
누군가 차를 망가뜨리고 튀었을때도.. 빽미러 부셔지고 뭐 이런거...
천재지변으로 차가 망가졌을때도 보상받는게 자차라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차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6:4 면...
상대방차는 제보험 대물로 보상해주고... 
제차는 상대방 보험 대물로 보상해줄텐데..
자차가 없으면...제 과실이 4가 있으니깐... 4만큼의 제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자차가 있으면 제 과실부분 4에 대한 수리비도 자차가 해결해주나요?
그런게 자차 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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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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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40%이고, 단지 차량만이 파손되었다면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4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대물손해 중 6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중 40% 상당액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질문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렌트비를 제외한 차량수리비 중 40%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 처리시 보험가입시 약정한 자기부담금(통상 20만원)을 별도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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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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