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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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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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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만나던 사람 차를 무보험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차 명의는 만나던사람 명의 였구요 상황이 안좋아서 무보험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주정차나 과속 등 과태료도 많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선 차주랑 연락이 안되기도 하고 제가 타고 다니던 시기 쯤 제가 과태료를 한번 냈던 기록을 찾아 저에게 연락 했답니다
구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니다가 찍힌 과태료를 이제와서 제가 다 내야할까요?
무보험인줄 처음부터 알았던것도 아닌데 그냥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차 운행으로 인한 벌금 아마 40일건데  무조건 내셔야 되구요





과태료를 냈던 시점이 어느정도 시일이 흘렀다면 과태료 아마 90일겁니다



내야 하셔야 될거구요



(  무보험인줄 처음부터 알았던것도 아닌데 그냥 몰랐다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  )



이거는 하실필요없으세요, 안통합니다.



2번걸리면 징역1년이내 1천원이하 벌금이예요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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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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