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스쿠터 단속(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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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1회본문
번호판 없는 스쿠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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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50cc 스쿠터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이륜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신고 운행 이륜차는 자치단체로 통보(과태료)
하고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무등록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형사처벌 등 피해자가 억을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작성부서 :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64-750-1350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