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량 접촉사고 (보험은가입되있으나 지인차량 보험처리불가)내공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주차된차량 접촉사고 (보험은가입되있으나 지인차량 보험처리불가)내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419회

본문

오늘새벽에일어난사고인데요
집에갈려고 나와서 후진하는데 제가 운전석 범퍼로
상대방 주차된차량K3오른쪽범퍼회손한 접촉사고인데
제가 만30세안되어서 보험처리가안된다고하더라구요
지인차산타페이구요

1.벌칙금(지인차량보험은 30세이상누구나)나이가안되어서
무보험이라고하더라구요 벌칙금나오겟죠?

2지인차량 피해자차량 둘다 렌트비 휴일손해 중고차감가인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3피해자차량에 대한보상이 어떤게있나요
차량수리비 수리기가동안렌트비 이2가지만있나요?

4처벌이있다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수리비 렌트비 무보험벌칙금<맞는지는모르겟어요
휴일손애액 중고차감가손해보상
이정도만알고있어요
모든조언점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대인사고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가능하지만



대물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해요



인명피해가 없다면 형사건이 아닌 민사로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집에갈려고 나와서  (지인차를 운전해서) 후진하는데 제가 운전석 범퍼로

상대방 주차된차량 K3 오른쪽범퍼 회 (훼) 손한 접촉사고인데

제가 만30세안되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인차 산타페이구요



1.벌칙금(지인차량보험은 30세이상누구나)나이가 안되어서

무보험이라고하더라구요 벌칙금 나오겟죠?



- 경찰에 사고접수만 안되었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2지인차량 피해자차량 둘다 렌트비 휴일손해 중고차감가인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 사진같은거라도 좀 찍었으면 올려주셨으면 좋은데,



심하게 많이 파손된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게 수리비 지급하고 빨리 마무리 하시는게 나으리라 봅니다.





3피해자차량에 대한보상이 어떤게있나요

차량수리비 수리기가동안렌트비 이2가지만있나요?



- 단순히 범퍼정도에 흠집정도만 난거라면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히 수리 완료됩니다.



렌트비야 뭐 상대방이 그정도까지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싼타페 차량 정도라면 하루 렌트비가 100만원, 200만원씩 할 차는 아니니



적정히 합의해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4처벌이있다면 어떤처벌을받나요



- '벌금형' 정도 처분입니다.





수리비 렌트비 무보험벌칙금<맞는지는 모르겟 (겠) 어요

휴일손애액 중고차 감가손해보상

이정도만 알고있어요

모든 조언 점 (좀)  부탁드림 (립) 니다



- 감가손해는 경미하게 범퍼정도에 흠집생긴걸로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대인사고 아니면 상관없구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되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나이제한특약으로 인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보험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하여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운전한 차에 대한 보상은 기

    본적으로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면 사고가 날 경우까지 감안하여야 하므로 전액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며 안봐도 될 지인이라면 적정금액을 제시하고 협의가 안되면 못해주겠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3.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글 남겨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주에게 동 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면

질문자는 피해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를 자비로 배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고는 종결됩니다.



질문자가 염려하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동차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에 따라 피해차량의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질문자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대물손해에 대해 자비로 배상을 완료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차량의 손해 전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자 범위 위반이라면 보험에서는 대인 치료는 책임 보험 한도에서 가능하고 대물은 질문자가 사비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양쪽차량 2대다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사비로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03.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