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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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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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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자동차 이전하는데 양수인 혼자 가서 하려고합니다양도인 필요서류가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양도증명서에서 인감날인을 해야하는데 양도인이 인감등록을 따로 안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양도증명서에는 어느도장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안내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에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날인 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가까운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 본인 내방, 본인신분증 지참 ​

    ▶  자동차이전등록(차량 매도용)

          ​ - 개인 :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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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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