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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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4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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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양도증명서에는 어느도장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안내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에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날인 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가까운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 본인 내방, 본인신분증 지참
▶ 자동차이전등록(차량 매도용)
- 개인 :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필요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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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