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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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5회본문
병원비를 자보로 처리했다는 전제하에서...
1. 산재는 입원이아닌 통원치료동안도 일을 못하면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입원기간만 휴업손해를 받을수잇는 자보보다는 산재처리가 이득인지요?
2. 자보로 처리한 병원비 빼고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만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3. 혹시 통원치료마저 다 끝나고 완쾌한 후에 산재를 신청해도 그동안 못 번 소득에 대해서 신청할수있나요? 안된다면 산재신청기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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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번호순 요약 답변입니다.
1.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인정, 2) 지급의 안정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요양 가능, 4) 산재 종료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등 포함) 가능, 5)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 전념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휴업급여는, 산재의 경우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입원이건 통원이건 재가요양이건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가 전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산재 종료 이후 추가로 자동차보험 등의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산재에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산재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인데, 다소 복잡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산재로 소급하여 변경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히 여의치 아니하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