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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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5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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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현금으로 거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보장성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어머니의 나이와 소득요건이 소득세법 기준에 부합되어야 만 가능합니다.
나이 : 60세 이상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
기타요건 : 생계를 같이해야 함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3.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는 결제방식에 따라 다르시구요.
카드결제로 진행한경우 카드사용으로 승인처리되실것이고
현금으로 이체를 하셨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문의하여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은 다이렉트로 해야하는거 아시죠?
다이렉트로 가입해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한눈엔 볼수없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견적을해봐야하죠.
이러한 번거러움을 한번에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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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카다이렉트
한화손해보험
DB다이렉트손해보험
흥국 이유다이렉트
교보AXA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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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보험사 다이렉트 상품을 가격비교를 한번에 해주는게있거든요.
비교견적 한번에 확인하고 저렴한거 가입하시면 되니
시간과 불편함을 줄일수있으니 이용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이용해봤지만 대만족입니다.
다이렉트보험견적 바로가기 -> http://bit.ly/3aqLuKc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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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의무보험입니다 ^^
채택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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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