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위로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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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458회본문
오늘기준 약 21일동안 병원에 물리치료등 통원치료 받으셨습니다.
오늘보험사에서 11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한 2주정도 더 치료를 받고 싶어 하세요
110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2주 정도 더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해야 할까요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합의금액이 작아 질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주 더 치료 받으신다고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치 2주 진단 나오셨을것같은데..
전치2주 통원치료시 120~140정도 가능해 보이며
보험사에서는 적은금액에 빠른합의를 하려고 통보식으로 연락을 할겁니다
아프신곳 치료 천천히 받으시고 합의하시면되고
합의 조율이 어려울경우 혼자서 대응하지마시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합의 보시는게 수임료를 주고도 합의금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카톡 ringring57 연락주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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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보험사 제시 보상합의금에는
조기합의로 인한 향후치료비 명목의 소정의 금액이 가산되어 책정되었다고 할 것인 즉
치료기간을 보다 장기화 한다면 그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액이 감액 적용됨으로써 보상합의금을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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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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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보상과배상TV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05.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입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잘 해결해드립니다
카톡 avgogogo83 으로 문의 주시면 반드시 도움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