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급여 받는 자, 법인명의 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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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0회본문
현재 4대보험 없이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급여 받고있는 해당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가능한가요?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라서 운행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 받고있는 해당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가능한가요?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라서 운행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소득세 3.3%를 떼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아닌 경우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1.1 이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1,5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