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자차보험없이 렌트 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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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4회본문
지금 신호없는 도로에서 직진중 반대차선에 차들로 가득찬 곳에서 차 한대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으로 튀어나와 상대차는 범퍼는 날아가고 본넷이 찌그러지고
자차보험없이 빌린 저희 렌트카는 왼쪽 라이트 훼손 본넷 훼손 범퍼 훼선 거의 부서지다시피 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는 3명이 타고있었고 상대방차는 혼자였는데 그 차는 블랙박스가 녹화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안전운전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던중 사고가 난거라 보험을 안든 자신에게 화가 나지만 이미 지나버린 일이기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면책금은 50만원이라고 하고 대충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렌트카쪽에서 8대2나 9대1정도 될거같다고 하는데
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면책금은 별도인가요?
자차보험없이 빌린 저희 렌트카는 왼쪽 라이트 훼손 본넷 훼손 범퍼 훼선 거의 부서지다시피 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는 3명이 타고있었고 상대방차는 혼자였는데 그 차는 블랙박스가 녹화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안전운전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던중 사고가 난거라 보험을 안든 자신에게 화가 나지만 이미 지나버린 일이기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면책금은 50만원이라고 하고 대충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렌트카쪽에서 8대2나 9대1정도 될거같다고 하는데
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면책금은 별도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렌트카 수리 기간동안 다른 분께 렌트를 못해드리는 비용, 수리비 별도 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수리비와 면책금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을위해 렌트할때 보험을 들어놓는거고요. 일단 본인잘못이아니여도 렌트카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일부 부담하셔야합니다. 수리하는동안 렌트카업체가 손해보는 부분을 운전자가 보상하셔야하거든요.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