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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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9회본문
산재는 7급이고 연금 수령 예정입니다
산재 종결 후 자동차보험료 신청 해야 하는데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산재 기준 세전 월급이 5412741원
휴업급여 일급이 70%인 126297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건
치료비+휴업손해+상실수익+위자료-산재보상
이렇게 나오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상실수익은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질문2. 건설현장 반장인데 정년 계산을
만60세로 하나요? 65세로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 고용시 만 65세까진 채용을
하긴 합니다
질문3. 산재 휴업급여가 70%고
자동차보험은 휴업손해는 85%인데
차익 15%는 추가 보상 가능한지요
질문4. 출근길 교통사고 동승자는 과실율이
20%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출근길이라
과실율이 0%가 되는건지요
질문5. 위자료는 보통 1억×장해율이 맞는지요
질문6. 이 외에 더 신청 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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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번호순 요약 답변입니다.
1. 제세금 및 4대보험료 차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고,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는 주거지 일용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일부 추가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정확한 재해 경위 및 사고 전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과실률의 추정이 가능한데, 통상 동승자는 과실이 없는 편입니다.
5. 현재 교통사고의 경우 기준금액은 1억원인 편이며, 여기에 과실률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6.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단 산재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려는 점에 주력하시고, 그 이후 손해배상(자동차 보험 등 포함) 문제를 검토, 추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우기 노무사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66-666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