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 책임보험 합의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오토바이와 사고 책임보험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5회

본문

다리타박상 허리염좌 2주가 나왔고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에 8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민사합의는 저 한도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치료비가 나갈수록 합의금이 낮아지는 건가요?

경상의 부상으로 12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듯 한데,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귀하의 보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측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기타 타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재 책임보험의 치료비 120만원 한도액에 80만원이 남은 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 그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그 초과분을 부담하신 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최종 합의금은 책임보험의 장해급수 한도 내의 금액에서만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향후 귀하의 상해에 대한 장해급수 한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책임보험회사 및 가해자로부터 각각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15.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