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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견적서 취등록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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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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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견적을 받았는데
차량등록비용에 있는 취득세는 취득세고
등록세는 어디있죠?
계[4]가 취등록세 포함한거인가요?
자동차금액5%가 취득세 2%등록세
합7%가 취등록세인거는 알고있는데
계(4)가 취등록세 합산금액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등록세'와 '취득세'가 과거에 개편되어 없어졌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자동차 구입시 해당사항 없음)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또, 2020년 3/1일부로 취득세 3.5포인트 인하되어 현재 1.5퍼센트입니다.(공제한도 1,000,000원)



 즉 4)는 총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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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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