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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무용 자동차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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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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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보험 1년치를 가입한 후에 배번호판을 받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바꾸게 된다면업무용 자동차 보험 해지가 가능한가요?그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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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차량의 용도 변경으로 동일 차량에 새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기간 중 미경과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를듯



ㅏ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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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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