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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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회본문
안녕하세요
25인승으로 회사통근을할려고하는데
영업용은 단가가안맞아서 자가용으로 용역 사업자를내서 회사와계약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사고시 회사에전혀금전적 피해가없도록만하면계약을 해줄려고합니다)
유상운송특약은 교육기관(학교.학원 유치원등)만 받아준다고하던데
이경우 유상운송계약이 가능한지 사고시보험처리가되는지요
아님 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꼭일을해야만하는데 도움을좀주세요
25인승으로 회사통근을할려고하는데
영업용은 단가가안맞아서 자가용으로 용역 사업자를내서 회사와계약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사고시 회사에전혀금전적 피해가없도록만하면계약을 해줄려고합니다)
유상운송특약은 교육기관(학교.학원 유치원등)만 받아준다고하던데
이경우 유상운송계약이 가능한지 사고시보험처리가되는지요
아님 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꼭일을해야만하는데 도움을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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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대해상우원식 입니다.
#유상운송특약 가입하시면 됩니다.
학원지입차량, 회사출퇴근차량, 구급차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댓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에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시 차량내 탑승한 승객,운전자, 상대차량 까지 다 보상됩니다.
보험 가입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거 있으심 질문해 주세요 # 현대해상우원식 # 유상운송특약 # 자동차보험 # 업무용자동차보험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