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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수리 보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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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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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내일이 1년짼데 수리 가능 보장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은 현대해상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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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미 차량을 수리한 데에 대한 수리보증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바

구분하여 살펴 보면,



전자의 경우 이미 수리하였다고 할 것인 즉 당해 정비업체의 수리하자 보증기간은 통상 6개월이라고 할 것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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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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