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 보상 및 합의건 관련하여 상담하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제가 1월20일날 차대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전 50km직전구간에서 약80으로 가는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오른쪽 골목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을 하기위해 튀어나오다가 사고가 발생(블랙박스 확인결과 앞바퀴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간 상태), 상대차량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는 전복사고로 이어져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후 상대방과실9 제과실1을 받게 되었고 대물처리로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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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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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 보상 및 합의건 관련하여 상담하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제가 1월20일날 차대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전 50km직전구간에서 약80으로 가는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오른쪽 골목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을 하기위해 튀어나오다가 사고가 발생(블랙박스 확인결과 앞바퀴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간 상태), 상대차량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는 전복사고로 이어져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후 상대방과실9 제과실1을 받게 되었고 대물처리로 차량보상1556만원을 보상받고 연차와 휴무를 사용하여 13일간의 휴무 중 7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택시를 타며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상대방쪽에선 합의관련하여 아무말이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제차가 중고가로 딜러가격에 팔아도 1800인데, 전 돈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그리고 직장에 지장주어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이며, 추후에 대인합의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무급휴가로 7일간 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동안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입원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전손 처리 시 사고직전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므로 중고시세 보다는 적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를 어느정도 받으신 후 합의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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