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 보상 및 합의건 관련하여 상담하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제가 1월20일날 차대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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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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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동안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입원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전손 처리 시 사고직전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므로 중고시세 보다는 적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를 어느정도 받으신 후 합의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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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