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자보로 치료를받다가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 (과실 0.상대방 100) 처음받은 진단주수가 길지않다보니 산재에서 길게 요양기간을받기 어려울거같은데 종료후 다시 자보로 치료받을수있나요? 자보->산재->자보로 지불보증을받아 치료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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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자보로 치료를받다가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 (과실 0.상대방 100) 처음받은 진단주수가 길지않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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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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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자보로 치료를받다가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
 (과실 0.상대방 100)
처음받은 진단주수가 길지않다보니 산재에서 길게 요양기간을받기 어려울거같은데 종료후 다시 자보로 치료받을수있나요?

자보->산재->자보로
지불보증을받아 치료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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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강준혁입니다.



먼저 불의의 재해로 고통받고 계신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이중 보상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떄문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동일한 항목에서 보상되는 경우, 하나의 보험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지원하지 않으므로 만약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 비급여 항목을 지원한다면 이중 보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이중 보상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혁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010-5874-3108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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