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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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5회본문
차량 가격은 8100만원, 20년도 2월 3일 등록, 사고발생 20년 2월 23일 상대과실 100%입니다.
현재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리내용 : 뒷범퍼 교체, 뒷트렁크 교체, 뒷 플로어 정비(판금 용접작업)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세하락감정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감정된 하락가격에 대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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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세하락감정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상가 정한 약관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대물손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락손해 즉 시세하락에 관한 특별손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