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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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4회본문
2019.04.11 ~ 2020.04.11 이었는데
블랙박스사진 찍고 갱신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만기되고나서 오늘(2020.04.12)에서야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라는게 있던데
저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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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부과대상입니다.
앞에 보험은 2020.04.11 까지 효력이 있고
오늘 가입보험은 2020.04.12 ~ 2021.04.12 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입보험은 가입일 당일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4월 1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절대 차량 운행하시면 안 되고,
하루 미가입은 지자체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준과 감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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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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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보험은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5.000선으로 부과 되실 수 있으나
정확한건 두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안내 가능 하니
자세한 설계안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에서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http://car-direct.co.kr/?num=44358187
20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