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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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7회본문
과실은 7:3정도 제가3
근데 아무래도 심한 충격은 아니지만 병원을 가고 싶은데 상대쪽에서 이거 보험사기 아니냐고 할 까봐 두려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합의금까지 바라진 않은데 병원 한 번 간다고 보험사기로 신고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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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양진석 입니다.
위 설시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들려드리기 어려우나,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찾아왔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보험사에게 말씀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근육등이 놀라 통증을 유발할 수 도 있으므로 보험사기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부상 부위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과거 보험사기의 전력등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단여하에 따라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사진을 누르신 뒤에 나오는 카카오톡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선임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