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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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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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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나서 현재 분쟁중이예요.
상대과실 6/ 제 과실 4로 분쟁조정위? 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조정완료되면 제가 환급받을 보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차 수리비 총193만원에 수리하고 차 찾을때 선불지급한 금액은 48만원 주고 찾아왔습니다. (분쟁중이라 100프로 과실로 선처리해서 수리진행함)
요즘 자기부담금 20프로를 보험사에서 말안하면 꿀꺽한다는 뉴스보고 궁금해서요.
자기부담금포함해서 제가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 계산부탁드려요~ㅜ
기사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서요~ㅜㅜ
가진 내공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고

귀하 과실이  40% 고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라면 ~



귀하는 50 만원  다  환불가능합니다,



즉  과실  4: 6

수리비  193만원 이면



상대방이 나에게  배상할 책임액이  1.158천원

내  자차 부담엑은                                  772천원



따라서  상대방 배상액이 본인부담액 보다

크다면  귀하 본인부담금은  0 원 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대법원 판결) 를 이해 하실려면  좀 어려우니 ~

쉽게  상대방 배상책임이  내 본인부담 금 보다  크거나  같다면  난  0 원(다 돌려받음)



이리  이해를 하십시요 ~ ㅎ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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