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담보 특약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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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5회본문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측 보험사는
장기간 입원시 7일이상일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면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쓰자고 했는데요
일단은 치료 받을거 다 받고
몸이 괜찮아진 후에
상대방 측 보험사와 합의가 마무리 된 시점
즉 구상권 청구가 마무리 됐을때
자동차상해담보 접수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떤게 더 실익일까요?
똑같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나중 자상(자동차상해) 보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상 보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한편 자상은 보상받을 금액이 많지 않아
보상받을 금액 보다 할증될 금액이 더 크다면
자상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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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