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운전자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음주운전 적발 2회차....) 저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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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2회본문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자(음주운전 적발 2회차....)
저는 신호대기중으로 정상적인 정차중 (동승자도 있음)
가해자의 역주행 운행(시속40-50km)으로 정면추돌사고
사고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수치의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저와 동승자 둘다 외상은 없으나
둘다 평소에 허리랑 목이 안좋았는데
사고 이후에 mri 검사해보니 디스크판정 받았습니다.
한방병원에 12일째 입원중이고 내일 모레 퇴원합니다.
동업중이던 장사를 들다 입원중이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
목과 허리 상태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 그리고 퇴원 후 통원치료 등
어느 수준으로 합의를 제시해야
(금액적인 부분과 통원치료 기간 등)
적정선인지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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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기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장해의 판정을 받게 되면 보통 한시장해 1년 ~ 3년,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한 11.5%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 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 병원(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해기간 및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의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단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위 기간쯤에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이므로 귀하의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원치료라면 어느 정도 완쾌될까지 통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