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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사고일기준 종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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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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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사고를 냈습니다
아직 피해자 합의가 끝나지않아 보상진행중인데
4월12일 보험만기입니다
그때까지 사고가 종결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할증이 종결기준으로 되나요 사고 발생일 기준으러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 대인접수도 있어서 할증은 무조건 될것이고 3년 할인 묶인다고 하던데요

제가 뒷범퍼에 손상이 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참에 자차수리를 해버리는게 어자피 할증되고 할인 묶이니 지금 하는게 나은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일 기준인데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 되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라서 할증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금액 등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해 할증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차 수리를 하시면 별개의 사고로 분리되어서 할증 추가됩니다..;;

자차 + 대물 = 물적사고할증금액 200만원 이하 0.5점 사고로 평가되어

이 역시도 누적할증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액을 자차 수리하시면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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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여러 보험사 비교견적( http://direct-ins.net/?num=15412172)을  뽑아보셔서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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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금 하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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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r-direct.co.kr/?num=44358351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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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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