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10회본문
사고난 다음날 피해자측에서 500만원 합의금 요구하여 보험처리로 돌린뒤.개인적 연락은 안하고 있는데 피해자 쪽에서 지속적 연락과 합의금에 얘기가 없으니 사고난 뒤2주 지나 경찰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개인적연락을 받아서 대응을 해야하는지 12대중과실사고로 저의 벌금이나.. 재판여부....등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2대중과실이라 합의를 해도ㅠ사건은 진행됩니다.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김효준 형사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효성 02-2038-4855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