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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벌점30점 ..오늘걸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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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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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앙선침범하다가걸렷는데ㅡ2010년에면허따고첨인데 벌금은그렇다치더라도벌점이. 30 점이라 일년뒤에사라진다는데 3.16일까지 6만원내야된다는데 안내면4.6일까지72000원내야한다고 맞나요.그냥내고 벌점관리하면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붙습니다

6만원 내지 않으면 이후에는 61800원입니다

20%가산금은 최대로 메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연체하면 수배령까지 내리니 그냥 내고 벌점 더 이상 깎아먹지마세요

면허취소 되니까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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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군(軍) 사건사고 ,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 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 호, 제  6510000201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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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불법중앙선침범하다가걸렷는데ㅡ2010년에면허따고첨인데 벌금은그렇다치더라도벌점이. 30 점이라 일년뒤에사라진다는데 3.16일까지 6만원내야된다는데 안내면4.6일까지72000원내야한다고 맞나요.그냥내고 벌점관리하면되나요.?

:

범칙금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0%가 가산되어 7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면허벌점은 별개므로 범칙금을 완납하더라도 면허벌점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 합니다.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 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 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교통소양교육, 6시간, 1차 교육) 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 을 받으며,

(다만,  1차 교육은 의무교육 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 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교통참여교육, 8시간, 2차 교육) 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 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만,  2차 교육은 권장교육 이므로  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교육,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 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 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 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점 이상  또는  과거 2년간 누산하여 201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누산하여 271점 이상 이 되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향후 미래에 언젠가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 을 한다면 그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50% 이상 0.100% 미만)  후  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 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 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 이라면,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위반함이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 하고,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 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 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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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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