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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구입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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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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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로 이번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모르고 매입세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자산대장에 등재를 못하게 되나요??어디선가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교부를 해야한다고 했던거 같아서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할때 규정에 맞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적격증빙으로 인한 적격증빙율도 올라가니 재무상태표가 튼튼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부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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