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후 차량번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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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0회본문
폐차 후에 차량번호를 신차 구입시에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러 이전하면서 번호 변경도 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후 6개월안에 신차를 구입하시면 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중고차량을 구입하시면 폐차된 차량의 번호를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꼭 신차를 사야만 발급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자동차등록령 21조에 의해 말소된 차량에 대한 번호의 재사용은
오직 신규로 등록된 자동차에만 해당이 되어
중고차량은 이미 번호판이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으로는 기존의 번호판 이전이 불가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