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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부담금액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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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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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평일 주5일 40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자
-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아르바이트인 저의 4대보험료를 사장이 자신이 모두 부담해주겠다 대신에 주휴수당은 주지않겠다고 반강제 구두협의 후 그렇게 1년넘게 근무함.

1) 급여내역,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서류는 준비 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 방문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26만원가량 금액이라고 들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요.

2. 4대보험료 대신 내주었다는 부분 또한 당연히 정산할 생각인데요. 전에 사장님께서 제게 발생하는 4대보험료가 월14만원가량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14만원의 보험료 금액에서 사장님과 제가 7-8만원씩 반반을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와 사장님이 각각 14-15만원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급여내역,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서류는 준비 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 방문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26만원가량 금액이라고 들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요.



===> 한달 기준 주휴일이 4일 있는 경우, 최저시급에 의한 주휴수당 총금액은 274,880(2020년도의 경우)

          264,000원(2019년도의 경우) 입니다.





2. 4대보험료 대신 내주었다는 부분 또한 당연히 정산할 생각인데요. 전에 사장님께서 제게 발생하는 4대보험료가 월14만원가량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14만원의 보험료 금액에서 사장님과 제가 7-8만원씩 반반을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와 사장님이 각각 14-15만원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2019년도의 경우,근로자부담보험료금액만 산정을 해보면,

            국민연금보험료 월임금의 4.5%이므로, 78,530원

            건강보험료 월임금의 3.23%이므로, 56,36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8.51%이므로, 4,790원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8%이므로, 13,960원

            근로소득세 13,880원  주민세 1,380원의 합산금액은 168,720원이므로,

            2019년도 주휴수당과 근로자부담4대보험료와의 차액은 한달 기준, 약9만5천원입니다.



  ===> 2020년도의 경우,근로자부담보험료금액만 산정을 해보면,

            국민연금보험료 월임금의 4.5%이므로, 80,780원

            건강보험료 월임금의 3.335%이므로, 59,87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10.25%이므로, 6,130원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8%이므로, 14,360원

            근로소득세 14,910원  주민세 1,490원의 합산금액은 177,540원이므로,

            2019년도 주휴수당과 근로자부담4대보험료와의 차액은 한달 기준, 약9만7천원입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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