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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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6회본문
나이는 만 51세이고요
60세때 5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4월달에 국민연금 신청을 하면 14년 연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아님 10년만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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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0년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추가로 더 납부하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51세에 시작하면 만60세까지 9년 납부하신 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최대 5년간 더 납부하고 연금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4년 정도까지 납부가능하겠네요..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 충족과 동시에 수급연령이 도달'했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51세로 68년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 후 매월 일정금액(29,700원~437,400원)을 납부하셔서 120개월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의무납부기간으로 그때까지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후에 납부한 금액과 기간도 모두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없지만 68년생은 2032년(64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연령상향 조정에 따라 수급시기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62년생: 62세 / 61~64년생: 63세 / 65~68년생: 64세 / 69년생 이후: 65세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