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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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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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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공된지 약 3년정도 된 신축 아파트 11층에서 월세로 3년간 살고있습니다. 저희 동 10층 및 9층에서 누수로 인해 벽이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관리실에서 오셔서 확인해보니 저희집 싱크대 수도 호스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싱크대 호스에서 물이 새는지도 모를정도로 누수 감지가 안되었었는데요
1. 이럴경우 아파트 시공 하자와 관계없이 오롯이 누수발생 세대의 잘못이며 그 세대가 피해 세대에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그리고 월세 세대인데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모두 책임져야 할 상황인지요?
기술적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경우 아파트 시공 하자와 관계없이 오롯이 누수발생 세대의 잘못이며 그 세대가 피해 세대에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요?

==>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설비상 하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월세 세대인데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모두 책임져야 할 상황인지요?

기술적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파손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4.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처음에 이사갈 때 이상이 없었는데 사용중에 고장이 나서  물이 흘러내려서 젖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부주의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지를 했는데 주인이 안고쳐주었다면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층과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에게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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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원칙은 현재 사용자인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자체의 문제이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그 후로는 임대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질문상으로는 임차인의 잘못은 없으니 입차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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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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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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