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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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7회본문
제 차의 블랙박스는 주차녹화가 되지 않아 알 수 가 없고 아파트 CCTV는 위치가 정확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만 보이게 녹화 되었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 하니까 정확히 긁고 가는 영상이 있어야 자신들이 찾을 수 있고 없으면 조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긁고 간 사람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처벌 같은 거는 없고 보험 합의만 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분명 남의 재산에 피해를 내고 도망갔는데 처벌 할 수 없다니..
위에 내용 대로 경찰이 한 말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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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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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