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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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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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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놓은 제차를 누가 긇고 지나갔습니다. 흔적으로 보면 분명 차가 긁고 갔는데
제 차의 블랙박스는 주차녹화가 되지 않아 알 수 가 없고 아파트 CCTV는 위치가 정확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만 보이게 녹화 되었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 하니까 정확히 긁고 가는 영상이 있어야 자신들이 찾을 수 있고 없으면 조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긁고 간 사람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처벌 같은 거는 없고 보험 합의만 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분명 남의 재산에 피해를 내고 도망갔는데 처벌 할 수 없다니..
위에 내용 대로 경찰이 한 말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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