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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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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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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타지역.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고
50일쯤 지나서 사용해도 괜찬은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단 서류를 요청하는 기관의 요청에 달라 질 수 있으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는 부동산등기법에 3개월 이내 유효기간 적용됩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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