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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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81회본문
차량가액의 30%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수리비라는게 부품비+공임비 포함한 금액인가요??
그렇다면 보험가입시 증권에 명시된 잔존가가 1530 만원
7개월이 지난현재 잔존가가 1400만원정도 라고 예상했을시 현재 전손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와야 하는건가요??
제가 상대방 100% 과실로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전손처리를 몰라서 그냥 공업사에다 맡겨서
수리를 했는데 공임비+부품비 견적이 800~900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전손처리를 알았고 가능했다라면 전손처리를 하는게 나았을텐데
이제와서 차를 팔려고 하니 감가상각이 너무 많이 될까봐 후회가 되네요;;;
제차가 보험최초 가입시 잔존가가 1530만 이었고 지금현재는 1381만원 이라고 하네요
사고는 작년 12월 즉 5개월전에 일어났고 그때당시 잔조가를 대략적으로 1400만 이라고
예상하고 질문 드린겁니다.
전손처리를 했었어야 했던 건가요?? ㅜㅜ
수리를 했기때문에 다시 전손처리로 돌릴순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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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의 70프로가 나와야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부품값 및 공임 포함해서)
1400만원정도를 차량가액(잔존가)라고 보고 70프로면 980만원이상이 나와야
전손처리가 되었을겁니다.
지금 차량을 파시게되면 사고 금액때문에 무사고 차량 시세의 400만원정도
감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셨으면 전손처리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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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5.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수리를 하셨으니 전손이 불가능 하죠~
수리비가 과하게 나온 경우 보험사에서 그 차를 가져가고 전손 처리를 하는것인데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리비를 지불하고 다시 전손 비용을 지불할수가 없습니다~
1400에 900 정도라면 사업소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넣으면 전손도 가능 했을텐데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