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대물(전손), 대인 처리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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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9회본문
차량 : 아반떼xd 02년식 이고, 차량가액(보험가입서 명시 2월가입) 130만원, 자차 없음
질문) 저는 전손처리나 미수선 처리를 원합니다.
1. 상대보험사(화물공제)에서는 전손처리시 차량가액기준(90만원)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상대방 대물로 보상시 중고차 시세로 보상"한다고 확인 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중고차 시세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130만원 이상 가능한가요? (시세 조사시 170~200 사이)
2.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받을시 견적비는 본인 부담인가요? 상대방 보험사 청구가능한가요?
3. 만약 수리한다고 하면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상대방에서는 차량가액기준에 130%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미수선처리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견적서 기준인지?보험증서 명시된 차량가액 기준인지?
5. 대인합의 좋은 팁 : 현재 한의원 통원 치료중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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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