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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폐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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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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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폐차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안나왔고 보험사에서 자차로 전손처리 하라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 전손처리 폐차 후에 자동차세 환급은 개인이 구청인가 신청해서 받는거죠?

2. 2020. 1.2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요. 폐차처리라 자동차보험 환불 받고싶은데 자동인가요? 아님 개인이 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야하나요?

3. 만약 자동차보험 환불 받으면 지불보증 받은 치료는 안되나요? 합의도 못하는 건가요?

4. 현재 차주 A
그 차 운전한 가족 B
그런데 신차 구입 후
B가 신차 차주하고 가족보험으로 A가 들어가면 보험료 할증은 상관없나요?
이럴 경우에 취등록세는 받을 수 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전손처리 폐차 후에 자동차세 환급은 개인이 구청인가 신청해서 받는거죠?



1년치 자동차세 연납을 하셨다면

개인이 구청에가서 신고해야 환급해 줍니다.





2. 2020. 1.2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요. 폐차처리라 자동차보험 환불 받고싶은데 자동인가요? 아님 개인이 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야하나요?



네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3. 만약 자동차보험 환불 받으면 지불보증 받은 치료는 안되나요? 합의도 못하는 건가요?



지불보증 받은치료를 유지하려면 보험을 환불받으면 안됩니다.





4. 현재 차주 A

그 차 운전한 가족 B

그런데 신차 구입 후

B가 신차 차주하고 가족보험으로 A가 들어가면 보험료 할증은 상관없나요?

이럴 경우에 취등록세는 받을 수 없나요?



네 취등록세는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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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취득록세는 받을수없구요~~



전손처리한 폐차면 폐차증 인가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직접하셔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세는 후불로 알고있습니다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3월달이니 6월에 1월에서 3월까지쓴 자동차세가 더나오면 더나왔지 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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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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