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자동차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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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42회본문
1분기 자동차세를 6월이나7월에 내는건 알고있는데
1-3월10일까지는 제차가 아니였는데
1. 6월7월 고지서가 날아올때의 주인(저)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6월에 구매해도 1분기 자동차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6월 등록증 차주 앞으로 세금 북하 됩니다.
세금은 중고차 구입후 타신 만큼의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금은 일할 계산 즉 탄 기간 만큼 냅니다.
2.6월 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됩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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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운행하신 기간만 내는 것입니다.
3월 11일 구매하신 날로부터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 전 기간은 포함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6월 구매하셔도 한달 보유기간 동안해서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3월에 위택스에서 선납하시면 소폭 자동차세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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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 질문자님.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금 부과체계는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되는 후불제의
지방세 입니다.
매년 2회(6월, 12월)에 나누어 부과 되며 1기분이 6월중순에 부과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 앞으로 등록된 3월 1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대략 3개월치 정도가 되겠네요.
이후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 되어 12월 중순에 부과 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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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중고차 환불 구제센터(폭리마진) 환불
010 2340 2154
보통 허위매물에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세하게는 전부 다르지만 큰 공통점 들이 존재하더라구요
우선 첫째, 애초에 처음부터 찾아 본 차량들의 금액들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 처음 차를 알아보실 때 애초에 금액이 고객님들께서 알고있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하면
우선적으로 의심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장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1000만원 짜리 차를 100만원에 팔지는 않으니까요 ㅎㅎ
둘째. 차를 보러 매장에 방문했지만 상담했던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 후 최초 통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
-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담햇던 사람은 어디있냐 물어보면
내 와이프다,다른 업무를 보고있다,차를 출고중이고 잠시 후 합류할거다 이러한 이유를 드는게 대게 더군요
셋째, 본인이 최초에 본 차를 안보여준다 or 내가 봤던 차는 있지만 뭔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 최초에 봤던 차가 없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마시고 바로 돌아오시는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넷째,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성능지 확인을 다 끝낸 후
갑작스러운 금액추가 혹은 성능지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 여기서부터 고객님들은 아 허위구나 내가 당했구나 하실겁니다.
계약을 철회해달라 이야기를 꺼내도 이미 이전이 돌아갔다는 둥 계약을 철회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둥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어낼것이고
이미 처음부터 세세한것 하나까지 전부 계획을 짜뒀던 허위딜러들을 대처하기에는 힘들게 사실이죠..
다섯째, 금액이 저렴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경공매차,수출차,역수입차,상사미인증 중고차 이러한 이유를 든다.
- 가장 유명한 방법은 아무래도 경공매차 인듯 합니다 경공매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경매 공매라고 해도 시작단가가 차종마다 전부 설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금액대가 현저히 낮을 수 는 없습니다
중고차 환불 구제센터(폭리마진) 환불
010 2340 2154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혹시 담당 사원의 사원증, 명함이 일치 한지 확인하셨나요?
매매 계약서의 상사와 사원증 에 쓰여있는 상사와 동일한지도 확인하셨나요?
고객님께서 차량을 사셨을 때 갑자기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다른 차량으로 유도 하는 경우를 당하셨나요?
허위 딜러가 보여준 차량의 경매, 공매, 할부, 리스 ,라고 들으셨나요?
매매 계약서의 매매금액이랑 실제로 구입하신 매매금액 이랑 다르신가요?
그 외 허위 방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환불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허위가 없어지는 그냥까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환불대행 절차
1. 차량조회: 용도, 렌트, 압류, 저당 및 차량 원부를 조회합니다
2. 피해사실확인: 피해자 차량 구매 당시 상황 및 매매 계약서 성능 점검제 확인.
3. 행정업무: 환불에 있어 필요한 서류 및 차량 환불 절차 안내
4. 최종환불: 환불 시 작성 안내 및 차량 환불 # 중고차환불 # 중고차 # 중고차환불대행 # 중고차폭리마진 # 폭리마진 # 허위매물 # 허위 # 중고차허위 # 허위매물구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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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