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받았던 것을 지금 납부하면 추가로 자동차를 살 때 다시 취득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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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1회본문
작년 8월에 중고차를 살 때 약 100만여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다자녀에요~
근데 계획에 없던 신차를 하나 더 사게 되었습니다. 전액 면제가 가능한 카니발로요.
이 경우 기존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지금 다시 세무과에 연락해서 고지서 받아 납부하면, 다시 다자녀 취득세 면제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년이 지난 8월 이후에 그 중고차를 매각해야 하나요?
근데 계획에 없던 신차를 하나 더 사게 되었습니다. 전액 면제가 가능한 카니발로요.
이 경우 기존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지금 다시 세무과에 연락해서 고지서 받아 납부하면, 다시 다자녀 취득세 면제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년이 지난 8월 이후에 그 중고차를 매각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존 혜탁받은 차량의 취득세 납부하면되는데, 주소지 시군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이전일정 설명하면 납부계좌 알려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