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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상가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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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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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에 4층 건물의 1층상가를 49,500만원에 취득하여,

현재 보증금 5,000만원에 월100만원의 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33살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1.2012년 취득가로 하는지?,

2.공시지가로 하는지?,

3.보증금 및 월세를 환산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증여세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현재기준)-채무인수액-증여재산공제-감정평가수수료(부동산처럼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가 없는 경우)

2. 증여세산출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 10~50%세율(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바뀝니다)

3. 납부세액 = 증여세산출세액 - 증여세산출세액 * 10%(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이러한 계산구조를 감안해 보면, 증여세는 현재의 상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9712401@naver.com 으로 연락주세요~          출처과거경험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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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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