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특약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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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61회본문
주소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나요?
저는 아파트 거주중인데
증권에 동호수가 적혀있어요..
저희 호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상되는건
당연히 아닐테고..
사고 장소는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 장소에서 난 사고만 해당되나요?
제가 만약 회사근처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건 해당 안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1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며
그 외의 일상생활 중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장소 구분 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든
모두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중 사고(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항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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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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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요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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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소지에 살고있는 피보험자와 가족의 일상생활중 생긴 배상책임에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기때문에
보상됩니다.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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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거주지누수사고를 제외하고
배상담보는
장소에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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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누스사고 부분만 주소지 그외에 사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사고 나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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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