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ㄹㅇ 찐따들만 좋아하는 스포츠답게 며칠쨰 저러구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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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0l6E654 댓글 0건 조회 123회본문
<p id="pi_3547026215" class="pi__3547026215">찐따들 아니랄까바,,ㅋ</p><p>전 이만 러브라이브 보러갑니다<br id="pi__3547026215" class="pi__3547026215"></p><div style="float: left; height: 1px overflow: hidden;"><br><br><div style="width:100%;height:30px;font-size:0.1em;line-height:0.1em;opacity:0;filter:alpha(opacity=0);-moz-opacity:0;-khtml-opacity:0;">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정관제 정 1996.10.16 문 광 부 승 인 개 정 2003.04.01 문 광 부 승 인 개 정 2009.03.09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1.03.15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4.03.10 문 체 부 승 인 <a href="http://emodelhouse512.creatorlink.net/" target="_blank">일산 베네하임</a>
개 정 2015.06.09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6.05.12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8.06.26 문 체 부 승 인제1장 총 칙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제7조 <a href="http://emodelhouse512.creatorlink.net/" target="_blank">식사동 베네하임</a>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단법인 대볼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② 협회는 볼링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사답법인 대한볼링 <a href="http://emodelhouse511.creatorlink.net/" target="_blank">팬트힐 캐스케이드</a>
협회라 하고그 영문으로 “Korea Bowling Association"(약칭 "KBA")이라 한다.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볼링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a href="http://emodelhouse511.creatorlink.net/" target="_blank">논현 팬트힐 캐스케이드</a>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협회는 볼링종목을 소관하는 “World Bowling" 등 국제체 <a href="http://emodelhouse511.creatorlink.net/" target="_blank">캐스케이드</a>
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볼링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다.제3조(소재지 등) 협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 href="http://emodelhouse510.creatorlink.net/" target="_blank">오산 엘파크</a>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1. 볼링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2. 볼링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3. 볼링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4. 볼링종목의 시 도회원단체 <a href="http://emodelhouse509.creatorlink.net/" target="_blank">인계동 태영데시앙 루브</a>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와 원5. 볼링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6. 볼링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7. 볼링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8. 볼링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a href="http://emodelhouse509.creatorlink.net/" target="_blank">인계동 데시앙 루브</a>
이와 관련된 공인9. 볼링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성 지원10. 볼링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11. 볼링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12. 그 밖의 <a href="http://emodelhouse508.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a>
볼링 종목 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협회는 시․도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볼링 목 보급 및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a href="http://emodelhouse508.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센텀폴리스</a>
한다.③ 협회는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④ 협회의 <a href="http://emodelhouse508.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며, <a href="http://emodelhouse50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a>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후 승---------------------제2장 조 직제5조(조직) ①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의 볼링협회(이하“시 ⋅ 도회원단체”라 한다)는 협회의 <a href="http://emodelhouse50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 상업시설</a>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② 시․도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도체육회의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a href="http://emodelhouse50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④ 협회에 대한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정관 제10조를 용한다.제5조의 2(전국규모연맹체) ① 제5조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펜트힐</a>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②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논현 펜트힐</a>
체육회에제출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펜트힐 논현</a>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의권리와 제10조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롯데 논현 펜트힐</a>
제2항의 의무를 갖는다.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정관 10조제2항제3호에 따른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3장 대의원총회제7조(총회의 구성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펜트힐 논현 2차</a>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구성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회원단체의 장2. 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a href="http://emodelhouse5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대문라시테</a>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a href="http://emodelhouse5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대문 라시테</a>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인을 아 제29조제4항 <a href="http://emodelhouse504.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구성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a href="http://emodelhouse504.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받아 별도의 대의원 성을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된다.⑦ <a href="http://emodelhouse504.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 시티프라디움</a>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준사항을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a href="http://emodelhouse503.creatorlink.net/" target="_blank">영종도 호반써밋</a>
-------------------------------⑨ 회의 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협회의 해 산 및 정관 변 경에 관한 사항2.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3. 협회 임원의 선출 <a href="http://emodelhouse503.creatorlink.net/" target="_blank">영종 호반써밋</a>
및 이사의 증 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4. 사업결과 및 결 산 에 관한 사항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기 타 중요사항제8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 계 연도 <a href="http://emodelhouse502.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 스톤힐</a>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 하여야 하며, 정기총회를 개최일 7일 전까지 안 건·일시및 장소를 정 확 게 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a href="http://emodelhouse502.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역 스톤힐</a>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이사 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 집 <a href="http://emodelhouse502.creatorlink.net/" target="_blank">스톤힐 등촌</a>
을 요구한 때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 집 을 요구한 때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 집 을 요구한 때③ 총회 소 집 권자의 궐 위 또 는 제2항제2호 부 <a href="http://emodelhouse501.creatorlink.net/" target="_blank">크로스 143타워</a>
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 집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집 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받아 총회를 소 집 <a href="http://emodelhouse501.creatorlink.net/" target="_blank">크로스 143</a>
할 수 있다.④ 임시총회의 소 집 은 개최 7일 까지 안 건·일시 및 장소를 명 확 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a href="http://emodelhouse500.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암 dmc</a>
그 기 간 을 단 축 할 수 있다.⑤ 총회는 통지된 안 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석대의원 전원의 찬 성이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 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a href="http://emodelhouse500.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암DMC파크시티</a>
대신할 수 없다.제9조(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 서또 는 정한 순 서가 없을 경우 <a href="http://emodelhouse500.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암 파크시티</a>
부회장 중 연장자 순 으로 의장이 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 집 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 집 을 요구한이사, 대의원 또 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a href="http://emodelhouse499.creatorlink.net/" target="_blank">덕은 리버워크</a>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z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 히 규정한 것 을 제외하zz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a href="http://emodelhouse498.creatorlink.net/" target="_blank">구리갈매 아너시티</a>
과반수 찬 성z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이 우 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 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제11조임 <a href="http://emodelhouse498.creatorlink.net/" target="_blank">구리갈매 서영 아너시티</a>
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 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a href="http://emodelhouse498.creatorlink.net/" target="_blank">구리갈매 데니시스퀘어</a>
일부 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 부 터 만 1 년 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원이 기소된 우에는경과기 간 의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③ 해임 안 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a href="http://emodelhouse49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줌타워</a>
찬 성으로 발의되고, 적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6 ------------------------------------------------------Page----------------------------------------④ 해임 안 이 의결되 <a href="http://emodelhouse496.creatorlink.net/" target="_blank">강화 센트럴파크</a
었 을 때에는 해당 원은 즉 시 해임된다.⑤ 해임 안 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 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무수행에 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 는 <a href="http://emodelhouse496.creatorlink.net/" target="_blank">강화 쌍용 센트럴파크</a>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결할 2. 금 전 및 재 산 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a href="http://emodelhouse495.creatorlink.net/" target="_blank">전농동 메크로타운</a>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제13조(총회의 운영) 관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 ’ 을 준용한다.제4장 이사회제14조(이사회의 <a href="http://emodelhouse495.creatorlink.net/" target="_blank">전농 매크로타운</a>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이사로 성한다.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 계획 및 예 산 에 관한 사항2. 규정의 제정 정3. 기본재 산 의 <a href="http://emodelhouse492.creatorlink.net/" target="_blank">이수역 센트럴파크</a>
편입 및 처 분에 관한 사항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총회에서 임받은 사항6. 총회 안 건 상정에 관한 사항7. 기 타 중요사항- 7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a href="http://emodelhouse491.creatorlink.net/" target="_blank">검단신도시 js메디컬프라자</a>
협회는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제외한다)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a href="http://emodelhouse491.creatorlink.net/" target="_blank">검단 js메디컬프라자</a>
의결하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총회 또 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예 산 과 업실적 결 산 의 사전 심의3. 정관 또 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a href="http://emodelhouse490.creatorlink.net/" target="_blank">안산 타운하우스</a>
할 사항4. 긴 급을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 려 운 사항5. 기 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규정 ·개정, 사업 계획 , 예 산 ·결 산 , 호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a href="http://emodelhouse490.creatorlink.net/" target="_blank">안산 더웰테라스</a>
한다.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천한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 효 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도로 한다.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a href="http://emodelhouse489.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역 헤리엇</a>
이사회를 소 집 하고 그의장이 된다.② 이사회를 소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 건 ・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a href="http://emodelhouse489.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헤리엇</a>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 간 을 단 축 할 수 있다.③ 협회의 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 집 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a href="http://emodelhouse489.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2 헤리엇</a>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 집 을 요구한 때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 을 -----------④ 제3항에도 불 구하고 이사회가 소 집 지 않 은 경우, 소 집 을 요구한 이사또 는 감사가 이사회를 <a href="http://emodelhouse488.creatorlink.net/" target="_blank">힐스테이트 에코 덕은</a>
소 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집 을 요구한 사 또 는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 집 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출한다.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a href="http://emodelhouse487.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재역 써밋파크</a>
이 규정에 특별 히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반수의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a href="http://emodelhouse487.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재 써밋파크</a>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 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를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 리고자 하는 용이 미하거나 <a href="http://emodelhouse487.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재동 오피스텔</a>
또 는 긴 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재적이사 반수가 정 식 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 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제5장 임 원제18조(임원) <a href="http://emodelhouse486.creatorlink.net/" target="_blank">원주 양우내안애</a>
① 협회는 음의 임원을 둔다.1.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능 별 대표인사 1명 씩포함 권고)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사당 동양라파크</a>
포함)4. 감사 2명② 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 원- 9 -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아야 한다.(이사로 한정)③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 동양라파크 사당</a>
직할 수 없다.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제19조(회장의 선출) ① 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a>
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는 선수 였던 자(지도자는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남성역 동양라파크</a>
제외한다), 지도자(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협회의 제3항에 따른 장선출기구의 적 구성은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파크로얄 파크뷰</a>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 탁금 을 부하여야 다.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 효투 표 총수의 비 율 을 최소기준으로 하여 해당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관악 파크로얄</a>
금액 을 선거일 30일 이내에 기 탁 자에게 반 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 환 하지 아니하는 기 탁금 은 협회에 속 다. 단, 협회는 제7항에 따른 규정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유 효투 표총수의 비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관악파크뷰</a>
율 을 100분에25이내에서 증 시 킬 수 있다.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 망 한 경우와 유 효투 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득표한 우에는 금 전 액2. 후보자가 유 효투 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a href="http://emodelhouse4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원주 양우내안애</a>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경우에는 기 탁금 의 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 류 , 기 탁금 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a href="http://emodelhouse4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원주 내안애카운티</a>
체육회의 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정성 확 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 탁 할 수 <a href="http://emodelhouse476.creatorlink.net/" target="_blank">수원역 리슈빌</a>
있다. 협회에서 직 접 선거관리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 립 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다.② 협회가 직 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 려 는 경우, 다음 각 <a href="http://emodelhouse475.creatorlink.net/" target="_blank">지젤 시그니티 서초</a>
호의 요건을준수하여야 한다.1. 7명 이상 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 어 회장이 위 촉 하여야 다.3. 협회와 관 계 가 없는 외부위원( 학계 , <a href="http://emodelhouse468.creatorlink.net/" target="_blank">청량리역 힐스테이트</a>
언론계 , 법조 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 계 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③ 협회(․도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 <a href="http://emodelhouse468.creatorlink.net/" target="_blank">힐스테이트 청량리</a>
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 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행위를 하여서는 <a href="http://emodelhouse465.creatorlink.net/" target="_blank">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a>
아니 되며,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직원, 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 러 한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 는 보 복 으로서 이익 또 <a href="http://emodelhouse464.creatorlink.net/" target="_blank">문정동 르피에드</a>
불 이익을 약 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협회(시 ․ 도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 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우 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 는- 11 <a href="http://emodelhouse464.creatorlink.net/" target="_blank">문정 르피에드</a>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는 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⑤ <a href="http://emodelhouse461.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계 센트럴뷰</a>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 보를 위해 본 협회에 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고로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a href="http://emodelhouse459.creatorlink.net/" target="_blank">황학1010센터팰리스</a>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 서에 따라 또 는 정한순 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장자 순 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② 직무대행의 기 간 이 사고 발생일로부 터 6개 월 을 초 과할 경우에는 60일이내에 <a href="http://emodelhouse459.creatorlink.net/" target="_blank">황학동 1010</a>
회장을 새 로 선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 책 의 전 , 인사의이동 등 현 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 리할 수 없으나 긴 급한 사안 인 경우에는 <a href="http://emodelhouse455.creatorlink.net/" target="_blank">인천국제수산물타운</a>
이사회 결로 가 능 할 수 있다.④ 회장이 궐 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행하며, 여임기가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 로선출하여야 한다. <a href="http://emodelhouse454.creatorlink.net/" target="_blank">김포한강신도시 현대썬앤빌더킹</a>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임권한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a href="http://emodelhouse454.creatorlink.net/" target="_blank">현대썬앤빌 더킹</a>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전까지 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a href="http://emodelhouse453.creatorlink.net/" target="_blank">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a>
한정한다----------------------------------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어야 한다.1. 동일 대 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 % 를 초 과할 수 없다.2. 협회 수위원회에서 <a href="http://emodelhouse437.creatorlink.net/" target="_blank">제주더그레이튼</a>
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20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3. 생활체육관 계 자(선수 출신은 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4.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 접 <a href="http://emodelhouse4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역 스톤힐</a>
선임하는 비경기인( 계 , 언론계 , 법조 계등)이 재적임원수의 20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 이상 함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a href="http://emodelhouse4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 스톤힐</a>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경우에는 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 % 를 초 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다.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a href="http://emodelhouse405.creatorlink.net/" target="_blank">스톤힐등촌</a>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고하여야 한다.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회 계 감사 1명(인회 계 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a href="http://emodelhouse368.creatorlink.net/" target="_blank">종로 한라비발디 운종가</a>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⑦ 협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 류 를 갖추어 육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⑧ 협회의 임원이 취 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 나는 우에는 <a href="http://emodelhouse368.creatorlink.net/" target="_blank">종로 한라비발디</a>
인준이 취 소 또 는 면직, 해임된다.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목단체의대의원 또 는 임원을 겸 할 수 없다.② 협회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a href="http://emodelhouse1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 시티프라디움</a>
되 려 는 우에는- 13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 재 협회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③ 협회 임원 중 회 계 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 임할 수 있다.제24조(임원의 직무) ① <a href="http://emodelhouse1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괄 하며 무보수 비상 근 명예직으로 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 좌 하고, 회장이 궐 위되거나 사고로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a href="http://emodelhouse1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무에 한 사항을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 리한다.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1. 회의 재 산 상 황 을 감사하는 일2. <a href="http://emodelhouse179.creatorlink.net/" target="_blank">쌍용 더 플래티넘 잠실</a>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3. 재 산 상 황 또 는 <a href="https://emodelhouse177.creatorlink.net/" target="_blank">수원역 리슈빌</a>
업무 집 에 관하여 위법 또 는 부정한 것 이 있음을 발 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 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 는 총회를 소 집 하는 일⑤ 협회의 <a href="https://emodelhouse149.creatorlink.net/" target="_blank">지젤시그니티서초</a>
임원이 해당 단체 또 는 육회, “시도협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 는 지회”(이하“체육회 관 계 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련된 죄사실로 기소되 었 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사당 동양라파크</a>
각 호의 경우는그 러 하지 아니한다.1. 소된 범 죄 사실의 법정 형 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2. 약 식 명 령 이 청구된 경우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 는 체육회, 체육회 관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a>
계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 동양라파크 사당</a>
직무가 정지된다.⑦ 협회의 임원이 본 회의 운영 이외의 범 죄 사실로 구 속 되 었 을 경우 그직무가 정지된다.⑧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또 는 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임원이 된 사람이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남성역 동양라파크</a>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 었 을 경우 협회 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제24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 롯 한 비상 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 는 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작 동양라파크</a>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년 으로 하고, 감사의 기는 2 년 으로 <a href="https://emodelhouse132.creatorlink.net/" target="_blank">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a>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 정 시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있다.②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따라 임원의 연임 <a href="http://emodelhouse012.creatorlink.net/" target="_blank">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a>
횟수 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 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원으로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a href="http://ebounyang102.creatorlink.net/" target="_blank">하남스타포레2차</a>
제한을 산 정할 때에는 장으로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라 이사 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 정할 때에는 회장 및부회장으로 <a href="http://ebounyang102.creatorlink.net/" target="_blank">하남 스타포레</a>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한다.⑥ 임기의 기 산 은 수를 준으로 하지 않 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기준으로 한다.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 간 로 고, 임원 수가 증 원되어- 15 -선임된 <a href="https://ebounyang091.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 여기 간 으로 한다.제26조(임원의 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람(회장으로 한정한다)2. 피 <a href="https://ebounyang091.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성 년 후 견 인 또 는 피 한정후 견 인3. 파산 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람4. 금 고 이상의 실 형 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 년 이 과하지 아니한 <a href="https://ebounyang091.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 시티프라디움</a>
사람5. 금 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 간 이 끝 난 날 부 터 2 년 이 지나지 니한 사람6. 금 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 간 중에 있는사람7. 법원의 판결 <a href="http://ebounyang082.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a>
른 법 률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8.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에서 재직기 간 중 직무와 련하여 「형 법 」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a href="http://ebounyang082.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 상업시설</a>
을선고받고 그 형 정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치는승부조작에 가 담 하여 「형 법 」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a href="http://ebounyang082.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내지제48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 정된 사람10.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에서 1 년 이상 격정지 상의 징계처 분을받고 그 처 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a href="http://ebounyang058.creatorlink.net/" target="_blank">당산 리버뷰한강</a>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 파 판정, 폭 력·성폭 력, 횡령 임의 경우에는 영구 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국회의원12. 사회적 물 의, 체육회와 육회 관 계 단체로부 터 징계 는 받지 않았 지만 <a href="http://ebounyang058.creatorlink.net/" target="_blank">당산역 리버뷰한강</a>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 타 부적당한 유가 있는 사람13. 프로볼링 관련 단체의 조직원과 종사자② 회장의 친 족 ( 「 민법 」 제777조에 따른 친 족 한다)은 임원이 될 수 <a href="https://blog.naver.com/imdbdb" target="_blank" title="상계 센트럴뷰">상계 센트럴뷰</a>
없다.③ 협회와 거 래 관 계 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협회는 해당자로부 터 협회와 법․부당한 <a href="https://blog.naver.com/imjnjn" target="_blank" title="범어역 라클라쎄">범어역 라클라쎄</a>
거 래 를 하지 않겠 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래 관 계 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a href="https://blog.naver.com/82dongbum" target="_blank" title="상암dmc파크시티">상암dmc파크시티</a>
임원을 임할 수 있다.④ 문 화 체육관광부 산 하 체육단체 및 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수 없다.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a href="https://blog.naver.com/fkdfkd71" target="_blank" title="동작하이팰리스2차">동작하이팰리스2차</a>
회장 또 는 그 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 처 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임원이 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 으로 본다.② 정관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1" target="_blank" title="전농 매크로타운">전농 매크로타운</a>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협회의 임원은 즉 시 해임된다.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에는 당연 히 퇴 임한 것으로 본다.- 17 -1.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5" target="_blank" title="안산 더웰테라스">안산 더웰테라스</a>
제22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 터 인준이 취 소 또 는 철 된 2. 제2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 을 때3. ․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6" target="_blank" title="상암 파크시티">상암 파크시티</a>
임원 또 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하는바에 따라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7" target="_blank" title="상암 dmc 파크시티">상암 dmc 파크시티</a>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있다.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 어 회장이 위 촉 한다.② 제26조제1항제1호부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8" target="_blank" title="영종 호반써밋">영종 호반써밋</a>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 질 수 없다.③ 예직에 위 촉 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 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한의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9" target="_blank" title="등촌 스톤힐">등촌 스톤힐</a>
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6장 시·도 회원단체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도회원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② 시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10" target="_blank" title="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도회원단체는 ·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③ 시 도회원단체는 시․도회원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 군 ․구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1" target="_blank" title="신내역 시티프라디움">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회- 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제29조(시 도회원단체의 총회) ① 시 도회원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1. 시·도회원단체의 · ·구회원으로 가입한 시· 군 ·구회원단체의 장②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2" target="_blank" title="동대문 라시테">동대문 라시테</a>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의원과 일한 권한을 가진다.③ 시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3" target="_blank" title="상계 센트럴뷰">상계 센트럴뷰</a>
도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활체육 어 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록팀과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4" target="_blank" title="하남 스타포레">하남 스타포레</a>
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시 도회원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 호인조직의 장 또 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 당자 등, 이하 같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5" target="_blank" title="하남 스타포레2차">하남 스타포레2차</a>
다)의 회의를 다음 의 단체 군 별로 각각 소 집 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1. 전문체육분야는 학 생부 등록팀과 반부 록팀 대표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6" target="_blank" title="동탄 그랑파사쥬">동탄 그랑파사쥬</a>
대표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육동호인 수의 비 율 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 어야 한다.⑥ 시 회원단체의 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 집 을 기 피 할 <a href="https://ebounyang084.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센텀폴리스</a>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어 해당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제30조(단체군 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 도체육회는 <a href="https://ebounyang084.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제29조제4항에 따른 단체 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하여야 한다.- 19 -② 단체 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 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진다.제31조(총회의 소집) 시 <a href="https://ebunyang007.creatorlink.net/" target="_blank">관악파크뷰</a>
도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 계 연도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시 회원단체의 이 소 집 한다.제32조(시 ․ 도회원단체의 규정 등) ① 시 도회원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격사유 등에 <a href="https://emodelhouse035.creatorlink.net/" target="_blank">강남 루덴스</a>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제33조(임원인준 ) 시 도회원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인준동의서를 첨 부하여 시 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서울대입구역 편백숲</a>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 으로 본다.제34조(규정 승인) ① 시 도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 도체육회가 한규정에 따라 시 도회원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 도체육회의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② 시 도회원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 회원단체는 협회에 시 도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 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 도체육회에 정을 청할 수 있다.② 시·도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 로부 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 리하여야하며, 불 분명한 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0 ------------------------------------------------------Page 0-----------------------------------------------------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회 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④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사 과 업무관련 비위 또 는 직무 태 만이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 도회원단체에 징계 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시 도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36조(시 ‧ 도회원단체에 대한 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정을시 도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 죄 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 렵 다고 판단 될 때2. 정부 또 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 분요구가 을 경우제7장 각종위원회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치한다.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 임할 수 없으며, 일 학 출신자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 % 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동일 대 학 출신자및 재직자가 적위원 의 20 % 를 부득이하게 초 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 21 -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⑤ 협회의 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항은 체육회의 해당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로도 정한다.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해당 체, ․도회원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 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치한다.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 려 하여 회장이 위 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를 받아야 한다.1. 법 학 자, 법조인 등 법 률 업무 종사자2. 스포츠 관련 분야 학 문을 전공하고 대 학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스포츠 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될 수 없다.1.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체로부 터 징계 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2.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 임·직원인 사람④ 이 정관 외에 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37조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 업- 22 ------------------------------------------------------Page 1----------------------------------------------------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지급할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영에 필요한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제8장 재산 및 회계제40조(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 산 은 기본재 산 과 운영재 산 으로 구분하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 산 은 본재 로 한다.1. 설 립 당시 기본재 산 으로 출연한 재 산2. 부동 산3. 기 금4. 운영재 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본재 산 에 편입되는 재 산5. 이익 잉 여 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 산 에 편입되는 재 산② 1항 이외의 재 산 은 운영재 산 으로 한다.③ 기부 금 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④ 기본재 산 은 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1조(재원) 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 다.1. 기본재 산 으로부 터 생기는 과실 금2. 기부 금 및 찬 조 금3. 업수익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5. 공공단체의 지원 금 및 보조 금- 23 -6. 기 타 수입 금 (선수 등록비 동호인 등록비 등)제42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 계 연도 결 산 상 잉 여 금 은 다음 순 으로처 리한다.1. 이 월 결 손금 의 보전2. 차기 회 계 연도 목적사업비로 이 월3. 기본재 산 으로 편입시 한 적 립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 산 을 매 도, 증 여, 임대, 교 환 또 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 담 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 금 (해당 회 계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 환 하는 일시 차입 금 을 제외한다) 하여도 이와 같 다.② 협회가 재 산 을 취 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 산 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다.③ 협회의 재 산 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 은 「 국유재 산법 」 및 「물 품관리법 」 의 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 산 은 국가 또 는 공공단체를 외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사용하게 할 수 없다.1.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도회원단체의 임직원2. 협회의 임직원과 「 민법 」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 족 관 계 에 있는 사람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3.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 24 ------------------------------------------------------Page 2----------------------------------------------------과 재 산 상 이해관 계 가 있는 자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 계 연도는 정부의 회 계 연도에 따른다.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 과 예산안 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산 을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매 회 계 연도 종료 후 1 월 이내에 결 산 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협회는 매 회 계 연도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장이 결 산 서(재 산증 감사유서와 감사의 의 견 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 이지에 게재하여야 다.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는 외부 회 계 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회 계처 리는 식 부기를 원 칙 으로 하고, 재 산 및 회 계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한다.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해 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장 사무처제49조(사무처) ① 회는 사무 처 를 두 며, 사무 처 에는 볼링 처 장(이하 ‘처 장 ’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② 처 장(협회의 원을 겸 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 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 의 업무를 총 괄 하며, 소 속 직원을 지 휘 감독한다.- 25 -③ 협회는 임원의 친 족 을 사무 처 직원으로 채 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 처 원으로 채 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④ 처 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 금 은 근 로기준법 등 관 계 법 령 및 취 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 는 근 로조건의 불 이익 변 경을 할 수 없다.⑤ 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못 하며, 회장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른 직무를 겸 할 수 없다.⑥ 협회( ‘ 시·도회원단체 ’ 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 한 사람 및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정관 30조,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처 장 등 직원(시·도회원단체의사무국장 등 원을포함한다)으로 채 용 될 수 없다.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 처 의 구성, 인사 및 복 무 에 해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 화 지침)에 따라 별도로정하여야 하며, 아 래 각 호의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제정 전에 발생한 사 안 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 한다.1. 사무 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 로조건(보수 및 복 무 등)나. 외부 인사 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다. 채 용 시 공개 채 용 원 칙 및 체육인 출신에 한 회제공라. 형 사사건으로 기소 또 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직원에 대한 직위해제2. 모 록 물 의 전자적 관리 및 보 존 에 관한 사항- 26 ------------------------------------------------------Page 3----------------------------------------------------3. 법인 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0장 보 칙제51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 산 결의 또 는 주무부처 장관의 설 가 취 소로 해 산 한다.② 협회가 해 산 하 였 을 때에는 잔 여재 산 은 국고에 귀속 한다. 다만, 총회의의결을 거쳐 주무부 처 장관의 허 가를 얻 어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제52조(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 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 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 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무부 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 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따라야 한다.제53조(규정 제·개정 )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 회원종목단체규정 ’ 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개정한다.③ 협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 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제54조(규정의 해석) ①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 27 -며, 협회 정관(규정)을 원종목단체 규정에 맞 게 변 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 드 시 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②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 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 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제55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체육회의 지원 금 또 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 액 등의 불 이익 처 분에따른다.제5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 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도록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 산집 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외부 평 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정한 것 으로 한다.제57조(규정의 개정) 이 정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조예 산 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 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무부 처 와 의하여야 한다.부 칙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 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은 로부 터 시행한다.</div></div>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정관제 정 1996.10.16 문 광 부 승 인 개 정 2003.04.01 문 광 부 승 인 개 정 2009.03.09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1.03.15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4.03.10 문 체 부 승 인 <a href="http://emodelhouse512.creatorlink.net/" target="_blank">일산 베네하임</a>
개 정 2015.06.09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6.05.12 문 체 부 승 인 개 정 2018.06.26 문 체 부 승 인제1장 총 칙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제7조 <a href="http://emodelhouse512.creatorlink.net/" target="_blank">식사동 베네하임</a>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단법인 대볼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② 협회는 볼링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사답법인 대한볼링 <a href="http://emodelhouse511.creatorlink.net/" target="_blank">팬트힐 캐스케이드</a>
협회라 하고그 영문으로 “Korea Bowling Association"(약칭 "KBA")이라 한다.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볼링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a href="http://emodelhouse511.creatorlink.net/" target="_blank">논현 팬트힐 캐스케이드</a>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협회는 볼링종목을 소관하는 “World Bowling" 등 국제체 <a href="http://emodelhouse511.creatorlink.net/" target="_blank">캐스케이드</a>
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볼링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다.제3조(소재지 등) 협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 href="http://emodelhouse510.creatorlink.net/" target="_blank">오산 엘파크</a>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1. 볼링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2. 볼링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3. 볼링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4. 볼링종목의 시 도회원단체 <a href="http://emodelhouse509.creatorlink.net/" target="_blank">인계동 태영데시앙 루브</a>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와 원5. 볼링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6. 볼링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7. 볼링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8. 볼링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a href="http://emodelhouse509.creatorlink.net/" target="_blank">인계동 데시앙 루브</a>
이와 관련된 공인9. 볼링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성 지원10. 볼링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11. 볼링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12. 그 밖의 <a href="http://emodelhouse508.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a>
볼링 종목 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협회는 시․도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볼링 목 보급 및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a href="http://emodelhouse508.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센텀폴리스</a>
한다.③ 협회는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④ 협회의 <a href="http://emodelhouse508.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인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며, <a href="http://emodelhouse50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a>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후 승---------------------제2장 조 직제5조(조직) ①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의 볼링협회(이하“시 ⋅ 도회원단체”라 한다)는 협회의 <a href="http://emodelhouse50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 상업시설</a>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② 시․도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도체육회의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a href="http://emodelhouse50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④ 협회에 대한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정관 제10조를 용한다.제5조의 2(전국규모연맹체) ① 제5조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펜트힐</a>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②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논현 펜트힐</a>
체육회에제출하여야 한다.④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펜트힐 논현</a>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의권리와 제10조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롯데 논현 펜트힐</a>
제2항의 의무를 갖는다.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정관 10조제2항제3호에 따른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3장 대의원총회제7조(총회의 구성 <a href="http://emodelhouse506.creatorlink.net/" target="_blank">펜트힐 논현 2차</a>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구성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회원단체의 장2. 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a href="http://emodelhouse5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대문라시테</a>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a href="http://emodelhouse5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대문 라시테</a>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인을 아 제29조제4항 <a href="http://emodelhouse504.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구성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a href="http://emodelhouse504.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받아 별도의 대의원 성을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된다.⑦ <a href="http://emodelhouse504.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 시티프라디움</a>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준사항을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a href="http://emodelhouse503.creatorlink.net/" target="_blank">영종도 호반써밋</a>
-------------------------------⑨ 회의 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협회의 해 산 및 정관 변 경에 관한 사항2.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3. 협회 임원의 선출 <a href="http://emodelhouse503.creatorlink.net/" target="_blank">영종 호반써밋</a>
및 이사의 증 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4. 사업결과 및 결 산 에 관한 사항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기 타 중요사항제8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 계 연도 <a href="http://emodelhouse502.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 스톤힐</a>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 하여야 하며, 정기총회를 개최일 7일 전까지 안 건·일시및 장소를 정 확 게 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a href="http://emodelhouse502.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역 스톤힐</a>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이사 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 집 <a href="http://emodelhouse502.creatorlink.net/" target="_blank">스톤힐 등촌</a>
을 요구한 때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 집 을 요구한 때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 집 을 요구한 때③ 총회 소 집 권자의 궐 위 또 는 제2항제2호 부 <a href="http://emodelhouse501.creatorlink.net/" target="_blank">크로스 143타워</a>
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 집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집 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받아 총회를 소 집 <a href="http://emodelhouse501.creatorlink.net/" target="_blank">크로스 143</a>
할 수 있다.④ 임시총회의 소 집 은 개최 7일 까지 안 건·일시 및 장소를 명 확 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a href="http://emodelhouse500.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암 dmc</a>
그 기 간 을 단 축 할 수 있다.⑤ 총회는 통지된 안 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석대의원 전원의 찬 성이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 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a href="http://emodelhouse500.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암DMC파크시티</a>
대신할 수 없다.제9조(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 서또 는 정한 순 서가 없을 경우 <a href="http://emodelhouse500.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암 파크시티</a>
부회장 중 연장자 순 으로 의장이 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 집 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 집 을 요구한이사, 대의원 또 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a href="http://emodelhouse499.creatorlink.net/" target="_blank">덕은 리버워크</a>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z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 히 규정한 것 을 제외하zz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a href="http://emodelhouse498.creatorlink.net/" target="_blank">구리갈매 아너시티</a>
과반수 찬 성z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이 우 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 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제11조임 <a href="http://emodelhouse498.creatorlink.net/" target="_blank">구리갈매 서영 아너시티</a>
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 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a href="http://emodelhouse498.creatorlink.net/" target="_blank">구리갈매 데니시스퀘어</a>
일부 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 부 터 만 1 년 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원이 기소된 우에는경과기 간 의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③ 해임 안 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a href="http://emodelhouse497.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줌타워</a>
찬 성으로 발의되고, 적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6 ------------------------------------------------------Page----------------------------------------④ 해임 안 이 의결되 <a href="http://emodelhouse496.creatorlink.net/" target="_blank">강화 센트럴파크</a
었 을 때에는 해당 원은 즉 시 해임된다.⑤ 해임 안 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 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무수행에 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 는 <a href="http://emodelhouse496.creatorlink.net/" target="_blank">강화 쌍용 센트럴파크</a>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결할 2. 금 전 및 재 산 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a href="http://emodelhouse495.creatorlink.net/" target="_blank">전농동 메크로타운</a>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제13조(총회의 운영) 관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 ’ 을 준용한다.제4장 이사회제14조(이사회의 <a href="http://emodelhouse495.creatorlink.net/" target="_blank">전농 매크로타운</a>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이사로 성한다.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 계획 및 예 산 에 관한 사항2. 규정의 제정 정3. 기본재 산 의 <a href="http://emodelhouse492.creatorlink.net/" target="_blank">이수역 센트럴파크</a>
편입 및 처 분에 관한 사항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총회에서 임받은 사항6. 총회 안 건 상정에 관한 사항7. 기 타 중요사항- 7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a href="http://emodelhouse491.creatorlink.net/" target="_blank">검단신도시 js메디컬프라자</a>
협회는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제외한다)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a href="http://emodelhouse491.creatorlink.net/" target="_blank">검단 js메디컬프라자</a>
의결하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총회 또 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예 산 과 업실적 결 산 의 사전 심의3. 정관 또 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a href="http://emodelhouse490.creatorlink.net/" target="_blank">안산 타운하우스</a>
할 사항4. 긴 급을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 려 운 사항5. 기 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규정 ·개정, 사업 계획 , 예 산 ·결 산 , 호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a href="http://emodelhouse490.creatorlink.net/" target="_blank">안산 더웰테라스</a>
한다.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천한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 효 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도로 한다.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a href="http://emodelhouse489.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역 헤리엇</a>
이사회를 소 집 하고 그의장이 된다.② 이사회를 소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 건 ・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a href="http://emodelhouse489.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헤리엇</a>
긴 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 간 을 단 축 할 수 있다.③ 협회의 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 집 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a href="http://emodelhouse489.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2 헤리엇</a>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 집 을 요구한 때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 을 -----------④ 제3항에도 불 구하고 이사회가 소 집 지 않 은 경우, 소 집 을 요구한 이사또 는 감사가 이사회를 <a href="http://emodelhouse488.creatorlink.net/" target="_blank">힐스테이트 에코 덕은</a>
소 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집 을 요구한 사 또 는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 집 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출한다.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a href="http://emodelhouse487.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재역 써밋파크</a>
이 규정에 특별 히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반수의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a href="http://emodelhouse487.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재 써밋파크</a>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 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를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 리고자 하는 용이 미하거나 <a href="http://emodelhouse487.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재동 오피스텔</a>
또 는 긴 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재적이사 반수가 정 식 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 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제5장 임 원제18조(임원) <a href="http://emodelhouse486.creatorlink.net/" target="_blank">원주 양우내안애</a>
① 협회는 음의 임원을 둔다.1.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능 별 대표인사 1명 씩포함 권고)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사당 동양라파크</a>
포함)4. 감사 2명② 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 원- 9 -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아야 한다.(이사로 한정)③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 동양라파크 사당</a>
직할 수 없다.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제19조(회장의 선출) ① 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a>
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는 선수 였던 자(지도자는 <a href="http://emodelhouse485.creatorlink.net/" target="_blank">남성역 동양라파크</a>
제외한다), 지도자(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협회의 제3항에 따른 장선출기구의 적 구성은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파크로얄 파크뷰</a>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 탁금 을 부하여야 다.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 효투 표 총수의 비 율 을 최소기준으로 하여 해당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관악 파크로얄</a>
금액 을 선거일 30일 이내에 기 탁 자에게 반 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 환 하지 아니하는 기 탁금 은 협회에 속 다. 단, 협회는 제7항에 따른 규정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유 효투 표총수의 비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관악파크뷰</a>
율 을 100분에25이내에서 증 시 킬 수 있다.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 망 한 경우와 유 효투 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득표한 우에는 금 전 액2. 후보자가 유 효투 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a href="http://emodelhouse4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원주 양우내안애</a>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경우에는 기 탁금 의 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 류 , 기 탁금 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a href="http://emodelhouse4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원주 내안애카운티</a>
체육회의 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정성 확 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 탁 할 수 <a href="http://emodelhouse476.creatorlink.net/" target="_blank">수원역 리슈빌</a>
있다. 협회에서 직 접 선거관리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 립 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다.② 협회가 직 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 려 는 경우, 다음 각 <a href="http://emodelhouse475.creatorlink.net/" target="_blank">지젤 시그니티 서초</a>
호의 요건을준수하여야 한다.1. 7명 이상 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 어 회장이 위 촉 하여야 다.3. 협회와 관 계 가 없는 외부위원( 학계 , <a href="http://emodelhouse468.creatorlink.net/" target="_blank">청량리역 힐스테이트</a>
언론계 , 법조 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 계 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③ 협회(․도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 <a href="http://emodelhouse468.creatorlink.net/" target="_blank">힐스테이트 청량리</a>
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 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행위를 하여서는 <a href="http://emodelhouse465.creatorlink.net/" target="_blank">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a>
아니 되며,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직원, 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 러 한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 는 보 복 으로서 이익 또 <a href="http://emodelhouse464.creatorlink.net/" target="_blank">문정동 르피에드</a>
불 이익을 약 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협회(시 ․ 도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 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우 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 는- 11 <a href="http://emodelhouse464.creatorlink.net/" target="_blank">문정 르피에드</a>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는 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⑤ <a href="http://emodelhouse461.creatorlink.net/" target="_blank">상계 센트럴뷰</a>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 보를 위해 본 협회에 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고로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a href="http://emodelhouse459.creatorlink.net/" target="_blank">황학1010센터팰리스</a>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 서에 따라 또 는 정한순 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장자 순 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② 직무대행의 기 간 이 사고 발생일로부 터 6개 월 을 초 과할 경우에는 60일이내에 <a href="http://emodelhouse459.creatorlink.net/" target="_blank">황학동 1010</a>
회장을 새 로 선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 책 의 전 , 인사의이동 등 현 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 리할 수 없으나 긴 급한 사안 인 경우에는 <a href="http://emodelhouse455.creatorlink.net/" target="_blank">인천국제수산물타운</a>
이사회 결로 가 능 할 수 있다.④ 회장이 궐 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행하며, 여임기가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 로선출하여야 한다. <a href="http://emodelhouse454.creatorlink.net/" target="_blank">김포한강신도시 현대썬앤빌더킹</a>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임권한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a href="http://emodelhouse454.creatorlink.net/" target="_blank">현대썬앤빌 더킹</a>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전까지 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a href="http://emodelhouse453.creatorlink.net/" target="_blank">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a>
한정한다----------------------------------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어야 한다.1. 동일 대 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 % 를 초 과할 수 없다.2. 협회 수위원회에서 <a href="http://emodelhouse437.creatorlink.net/" target="_blank">제주더그레이튼</a>
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20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3. 생활체육관 계 자(선수 출신은 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4.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 접 <a href="http://emodelhouse4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역 스톤힐</a>
선임하는 비경기인( 계 , 언론계 , 법조 계등)이 재적임원수의 20 %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 이상 함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a href="http://emodelhouse405.creatorlink.net/" target="_blank">등촌 스톤힐</a>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경우에는 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 % 를 초 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다.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a href="http://emodelhouse405.creatorlink.net/" target="_blank">스톤힐등촌</a>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고하여야 한다.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회 계 감사 1명(인회 계 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a href="http://emodelhouse368.creatorlink.net/" target="_blank">종로 한라비발디 운종가</a>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⑦ 협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 류 를 갖추어 육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⑧ 협회의 임원이 취 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 나는 우에는 <a href="http://emodelhouse368.creatorlink.net/" target="_blank">종로 한라비발디</a>
인준이 취 소 또 는 면직, 해임된다.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목단체의대의원 또 는 임원을 겸 할 수 없다.② 협회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a href="http://emodelhouse1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 시티프라디움</a>
되 려 는 우에는- 13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 재 협회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③ 협회 임원 중 회 계 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 임할 수 있다.제24조(임원의 직무) ① <a href="http://emodelhouse1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괄 하며 무보수 비상 근 명예직으로 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 좌 하고, 회장이 궐 위되거나 사고로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a href="http://emodelhouse182.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무에 한 사항을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 리한다.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1. 회의 재 산 상 황 을 감사하는 일2. <a href="http://emodelhouse179.creatorlink.net/" target="_blank">쌍용 더 플래티넘 잠실</a>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3. 재 산 상 황 또 는 <a href="https://emodelhouse177.creatorlink.net/" target="_blank">수원역 리슈빌</a>
업무 집 에 관하여 위법 또 는 부정한 것 이 있음을 발 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 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 는 총회를 소 집 하는 일⑤ 협회의 <a href="https://emodelhouse149.creatorlink.net/" target="_blank">지젤시그니티서초</a>
임원이 해당 단체 또 는 육회, “시도협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 는 지회”(이하“체육회 관 계 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련된 죄사실로 기소되 었 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사당 동양라파크</a>
각 호의 경우는그 러 하지 아니한다.1. 소된 범 죄 사실의 법정 형 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2. 약 식 명 령 이 청구된 경우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 는 체육회, 체육회 관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a>
계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양라파크 사당 동양라파크 사당</a>
직무가 정지된다.⑦ 협회의 임원이 본 회의 운영 이외의 범 죄 사실로 구 속 되 었 을 경우 그직무가 정지된다.⑧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또 는 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임원이 된 사람이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남성역 동양라파크</a>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 었 을 경우 협회 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제24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 롯 한 비상 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 는 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a href="http://emodelhouse146.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작 동양라파크</a>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년 으로 하고, 감사의 기는 2 년 으로 <a href="https://emodelhouse132.creatorlink.net/" target="_blank">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a>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 정 시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있다.②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따라 임원의 연임 <a href="http://emodelhouse012.creatorlink.net/" target="_blank">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a>
횟수 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 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원으로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a href="http://ebounyang102.creatorlink.net/" target="_blank">하남스타포레2차</a>
제한을 산 정할 때에는 장으로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라 이사 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 정할 때에는 회장 및부회장으로 <a href="http://ebounyang102.creatorlink.net/" target="_blank">하남 스타포레</a>
활동한 기 간 은 포함한다.⑥ 임기의 기 산 은 수를 준으로 하지 않 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기준으로 한다.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 간 로 고, 임원 수가 증 원되어- 15 -선임된 <a href="https://ebounyang091.creatorlink.net/" target="_blank">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 여기 간 으로 한다.제26조(임원의 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람(회장으로 한정한다)2. 피 <a href="https://ebounyang091.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성 년 후 견 인 또 는 피 한정후 견 인3. 파산 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람4. 금 고 이상의 실 형 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 년 이 과하지 아니한 <a href="https://ebounyang091.creatorlink.net/" target="_blank">신내 시티프라디움</a>
사람5. 금 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 간 이 끝 난 날 부 터 2 년 이 지나지 니한 사람6. 금 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 간 중에 있는사람7. 법원의 판결 <a href="http://ebounyang082.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a>
른 법 률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8.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에서 재직기 간 중 직무와 련하여 「형 법 」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a href="http://ebounyang082.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그랑파사쥬 상업시설</a>
을선고받고 그 형 정된 후 2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치는승부조작에 가 담 하여 「형 법 」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a href="http://ebounyang082.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내지제48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 정된 사람10.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에서 1 년 이상 격정지 상의 징계처 분을받고 그 처 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a href="http://ebounyang058.creatorlink.net/" target="_blank">당산 리버뷰한강</a>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 파 판정, 폭 력·성폭 력, 횡령 임의 경우에는 영구 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국회의원12. 사회적 물 의, 체육회와 육회 관 계 단체로부 터 징계 는 받지 않았 지만 <a href="http://ebounyang058.creatorlink.net/" target="_blank">당산역 리버뷰한강</a>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 타 부적당한 유가 있는 사람13. 프로볼링 관련 단체의 조직원과 종사자② 회장의 친 족 ( 「 민법 」 제777조에 따른 친 족 한다)은 임원이 될 수 <a href="https://blog.naver.com/imdbdb" target="_blank" title="상계 센트럴뷰">상계 센트럴뷰</a>
없다.③ 협회와 거 래 관 계 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협회는 해당자로부 터 협회와 법․부당한 <a href="https://blog.naver.com/imjnjn" target="_blank" title="범어역 라클라쎄">범어역 라클라쎄</a>
거 래 를 하지 않겠 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래 관 계 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a href="https://blog.naver.com/82dongbum" target="_blank" title="상암dmc파크시티">상암dmc파크시티</a>
임원을 임할 수 있다.④ 문 화 체육관광부 산 하 체육단체 및 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수 없다.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a href="https://blog.naver.com/fkdfkd71" target="_blank" title="동작하이팰리스2차">동작하이팰리스2차</a>
회장 또 는 그 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 처 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임원이 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 으로 본다.② 정관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1" target="_blank" title="전농 매크로타운">전농 매크로타운</a>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협회의 임원은 즉 시 해임된다.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에는 당연 히 퇴 임한 것으로 본다.- 17 -1.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5" target="_blank" title="안산 더웰테라스">안산 더웰테라스</a>
제22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 터 인준이 취 소 또 는 철 된 2. 제26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 을 때3. ․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6" target="_blank" title="상암 파크시티">상암 파크시티</a>
임원 또 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4.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하는바에 따라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7" target="_blank" title="상암 dmc 파크시티">상암 dmc 파크시티</a>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있다.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 어 회장이 위 촉 한다.② 제26조제1항제1호부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8" target="_blank" title="영종 호반써밋">영종 호반써밋</a>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 질 수 없다.③ 예직에 위 촉 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 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한의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9" target="_blank" title="등촌 스톤힐">등촌 스톤힐</a>
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6장 시·도 회원단체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도회원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② 시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010" target="_blank" title="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a>
도회원단체는 ·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③ 시 도회원단체는 시․도회원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 군 ․구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1" target="_blank" title="신내역 시티프라디움">신내역 시티프라디움</a>
회- 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제29조(시 도회원단체의 총회) ① 시 도회원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1. 시·도회원단체의 · ·구회원으로 가입한 시· 군 ·구회원단체의 장②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2" target="_blank" title="동대문 라시테">동대문 라시테</a>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의원과 일한 권한을 가진다.③ 시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3" target="_blank" title="상계 센트럴뷰">상계 센트럴뷰</a>
도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활체육 어 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록팀과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4" target="_blank" title="하남 스타포레">하남 스타포레</a>
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시 도회원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 호인조직의 장 또 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 당자 등, 이하 같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5" target="_blank" title="하남 스타포레2차">하남 스타포레2차</a>
다)의 회의를 다음 의 단체 군 별로 각각 소 집 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1. 전문체육분야는 학 생부 등록팀과 반부 록팀 대표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a href="https://tv.naver.com/emodelhouse016" target="_blank" title="동탄 그랑파사쥬">동탄 그랑파사쥬</a>
대표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육동호인 수의 비 율 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 어야 한다.⑥ 시 회원단체의 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 집 을 기 피 할 <a href="https://ebounyang084.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센텀폴리스</a>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어 해당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제30조(단체군 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 도체육회는 <a href="https://ebounyang084.creatorlink.net/" target="_blank">동탄 더샵 센텀폴리스</a>
제29조제4항에 따른 단체 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하여야 한다.- 19 -② 단체 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 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진다.제31조(총회의 소집) 시 <a href="https://ebunyang007.creatorlink.net/" target="_blank">관악파크뷰</a>
도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 계 연도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시 회원단체의 이 소 집 한다.제32조(시 ․ 도회원단체의 규정 등) ① 시 도회원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격사유 등에 <a href="https://emodelhouse035.creatorlink.net/" target="_blank">강남 루덴스</a>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제33조(임원인준 ) 시 도회원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인준동의서를 첨 부하여 시 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a href="http://emodelhouse484.creatorlink.net/" target="_blank">서울대입구역 편백숲</a>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 으로 본다.제34조(규정 승인) ① 시 도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 도체육회가 한규정에 따라 시 도회원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 도체육회의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② 시 도회원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 회원단체는 협회에 시 도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 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 도체육회에 정을 청할 수 있다.② 시·도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 로부 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 리하여야하며, 불 분명한 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0 ------------------------------------------------------Page 0-----------------------------------------------------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회 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④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사 과 업무관련 비위 또 는 직무 태 만이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 도회원단체에 징계 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시 도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36조(시 ‧ 도회원단체에 대한 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정을시 도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 죄 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 렵 다고 판단 될 때2. 정부 또 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 분요구가 을 경우제7장 각종위원회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치한다.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 임할 수 없으며, 일 학 출신자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 % 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동일 대 학 출신자및 재직자가 적위원 의 20 % 를 부득이하게 초 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 21 -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⑤ 협회의 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항은 체육회의 해당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로도 정한다.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해당 체, ․도회원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 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치한다.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 려 하여 회장이 위 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를 받아야 한다.1. 법 학 자, 법조인 등 법 률 업무 종사자2. 스포츠 관련 분야 학 문을 전공하고 대 학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스포츠 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될 수 없다.1.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체로부 터 징계 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2. 체육회와 체육회 관 계 단체 임·직원인 사람④ 이 정관 외에 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37조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 업- 22 ------------------------------------------------------Page 1----------------------------------------------------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지급할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영에 필요한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제8장 재산 및 회계제40조(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 산 은 기본재 산 과 운영재 산 으로 구분하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 산 은 본재 로 한다.1. 설 립 당시 기본재 산 으로 출연한 재 산2. 부동 산3. 기 금4. 운영재 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본재 산 에 편입되는 재 산5. 이익 잉 여 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 산 에 편입되는 재 산② 1항 이외의 재 산 은 운영재 산 으로 한다.③ 기부 금 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④ 기본재 산 은 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1조(재원) 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 다.1. 기본재 산 으로부 터 생기는 과실 금2. 기부 금 및 찬 조 금3. 업수익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5. 공공단체의 지원 금 및 보조 금- 23 -6. 기 타 수입 금 (선수 등록비 동호인 등록비 등)제42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 계 연도 결 산 상 잉 여 금 은 다음 순 으로처 리한다.1. 이 월 결 손금 의 보전2. 차기 회 계 연도 목적사업비로 이 월3. 기본재 산 으로 편입시 한 적 립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 산 을 매 도, 증 여, 임대, 교 환 또 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 담 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 금 (해당 회 계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 환 하는 일시 차입 금 을 제외한다) 하여도 이와 같 다.② 협회가 재 산 을 취 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 산 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다.③ 협회의 재 산 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 은 「 국유재 산법 」 및 「물 품관리법 」 의 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 산 은 국가 또 는 공공단체를 외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사용하게 할 수 없다.1.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도회원단체의 임직원2. 협회의 임직원과 「 민법 」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 족 관 계 에 있는 사람 또는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3.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 24 ------------------------------------------------------Page 2----------------------------------------------------과 재 산 상 이해관 계 가 있는 자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 계 연도는 정부의 회 계 연도에 따른다.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 과 예산안 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산 을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매 회 계 연도 종료 후 1 월 이내에 결 산 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협회는 매 회 계 연도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장이 결 산 서(재 산증 감사유서와 감사의 의 견 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 이지에 게재하여야 다.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는 외부 회 계 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회 계처 리는 식 부기를 원 칙 으로 하고, 재 산 및 회 계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한다.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해 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장 사무처제49조(사무처) ① 회는 사무 처 를 두 며, 사무 처 에는 볼링 처 장(이하 ‘처 장 ’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② 처 장(협회의 원을 겸 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 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 의 업무를 총 괄 하며, 소 속 직원을 지 휘 감독한다.- 25 -③ 협회는 임원의 친 족 을 사무 처 직원으로 채 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 처 원으로 채 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④ 처 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 금 은 근 로기준법 등 관 계 법 령 및 취 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 는 근 로조건의 불 이익 변 경을 할 수 없다.⑤ 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못 하며, 회장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른 직무를 겸 할 수 없다.⑥ 협회( ‘ 시·도회원단체 ’ 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 한 사람 및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정관 30조,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처 장 등 직원(시·도회원단체의사무국장 등 원을포함한다)으로 채 용 될 수 없다.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 처 의 구성, 인사 및 복 무 에 해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 화 지침)에 따라 별도로정하여야 하며, 아 래 각 호의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제정 전에 발생한 사 안 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 한다.1. 사무 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 로조건(보수 및 복 무 등)나. 외부 인사 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다. 채 용 시 공개 채 용 원 칙 및 체육인 출신에 한 회제공라. 형 사사건으로 기소 또 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직원에 대한 직위해제2. 모 록 물 의 전자적 관리 및 보 존 에 관한 사항- 26 ------------------------------------------------------Page 3----------------------------------------------------3. 법인 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0장 보 칙제51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 산 결의 또 는 주무부처 장관의 설 가 취 소로 해 산 한다.② 협회가 해 산 하 였 을 때에는 잔 여재 산 은 국고에 귀속 한다. 다만, 총회의의결을 거쳐 주무부 처 장관의 허 가를 얻 어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제52조(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 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 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 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무부 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 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따라야 한다.제53조(규정 제·개정 )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 회원종목단체규정 ’ 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개정한다.③ 협회의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 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제54조(규정의 해석) ①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 27 -며, 협회 정관(규정)을 원종목단체 규정에 맞 게 변 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 드 시 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②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 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 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제55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체육회의 지원 금 또 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 액 등의 불 이익 처 분에따른다.제5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 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도록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 산집 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외부 평 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정한 것 으로 한다.제57조(규정의 개정) 이 정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조예 산 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 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무부 처 와 의하여야 한다.부 칙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 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은 로부 터 시행한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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