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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났을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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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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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를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났을때 피해차량에게는 대인 100만원, 대인 300백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사고처리가 가능한데, 자차가 들어 있는 자기차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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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자기차를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났을때 피해차량에게는 대인 100만원, 대인 300백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사고처리가 가능한데, 자차가 들어 있는 자기차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는 가능한가요?

차량보험약관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대체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발생시에는 면책약관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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