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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신청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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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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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 신청 꼭 해야 하나요?

다른 분이 신청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다음 달 내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된다고 하시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나오니 조금 불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를 받으신거라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충당되지 않습니다.



과오납(많이 납부)으로 돌려드릴 금액이 발생하면,

먼저,보험료 미납한 이력이 있을시 미납한 월에 먼저 충당(입금)처리하고,

 미납내역이 없는 경우, 당월분 보험료에 충당처리(본부직권)합니다



다만, 이전 미납이 있어 충당하고도 잔여금액이 발생하게되면

당월분에 충당하지 않고 반환결정(환급)을 하게 되는데

사업장으로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는 반환 또는 충당신청을 사업장에서 요청해야 처리되므로



반환결정이 필요할시,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주시고,

충당이 필요할시, 국민연금공단(통지서상 기재된 연금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 연락주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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